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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출산 지원금

맘스퀘어 23-03-19 10:27 651 0

▣지원금 신청 대상

  • 만 0세에서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는 매달 35만원에서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. 

  • 부모급여 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는 상관 없이 개울 수로 판단한다고 해요. 

  •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된 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. 

▣첫만남 이용권

  •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 

사실 그동안 지역에 따라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처음이네요. 22년 새롭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부터 챙기고 23년도에도 챙기세요.
 

신청하는 방법은 출생아가 등록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.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. 당연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 

참고로 팩스나 우편은 법률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. 결국 우리는 방문 아니면 온라인 둘 중 하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 

▣국민행복카드

  • 카드 발급은 1금융 중 본인께서 편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. 카드신청을 하고 아이와 관련된 출산 및 임신 요양기관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, 기저귀 및 분유 판매처 등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 

정리하면 23년 만 0세에서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매달 35에서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신청,대상,국민행복카드,부모급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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